낚싯배 전복사고 명진 15호 지난 4월에도 사고
중국어선과 충돌해 선수 등 파손 돼
당시 선장도 낚싯배 사고로 구속된 전씨
큰 피해없어서 별도 입건은 안해
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명진호는 지난 4월 8일 오전 3시45분쯤 인천시 남항 입구 인근 해상해서 입항하는 중국 선적의 화물선 '천주(TIAN ZHU)1호(8574t)'를 들이받았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사진 인천해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시 명진15호의 조타실에 있던 사람도 낚싯배와 충돌 사고를 냈던 선장 전모(37)씨였다. 일등항해사인 김모(62)씨가 조타기를 잡았고 선장 전씨는 옆에서 방향 등을 알려주며 조타 지시를 했다고 한다.
명진15호는 당일 오전 3시15분쯤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 275t을 싣고 평택항으로 출항하고 있었다. 8노트(시속 14㎞)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오전 3시40분쯤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우선(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5분 뒤인 오전 3시45분 천주1호와 충돌했다.
해경은 당시 명진15호가 어선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가 인근에 있던 화물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선장 전씨는 "인천 VTS의 연락을 받고 레이더를 봤지만 어선이 보이지 않아서 배를100~200m가량 더 몰았는데 갑자기 어선 불빛이 보였다"며 "어선을 피하기 위해 일등 항해사에게 우측으로 항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화물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8일 오전 인천 북항부두에 정박된 급유선 명진15호. 최모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경은 당시 전씨나 일등 항해사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인적 피해도 없고 피해가 경미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8일 인천 서구 북항부두에서 명진15호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 동서지간인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구속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