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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택도시기금 위탁수수료율 10년만에 확 바뀐다...내년 4월 위탁 은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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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변경으로 기금 지출 늘진 않을듯”

조선비즈

조선일보 DB



주택도시기금 위탁수수료율(단가)이 1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쓰임새가 커져가는 주택도시기금의 위탁수수료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보다 정교하게 기금 지출을 관리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조시기금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붓는 청약저축예금,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돼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약 68조원 규모다. 국민주택채권이 약 15조원, 청약통장이 약 19조원을 차지한다. 올해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40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앞으로 5년간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굵직한 부동산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위탁수수료율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목적인 채권, 청약, 사업자대출(임대주택 등), 수요자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시중은행이 기금을 대신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기금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단가를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도시기금 위탁수수료율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1일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1일 이후 10년 만의 조정이다. 물가·임금상승과 업무자동화 등 10년 간 바뀐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은행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를 현 상황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라며 “일손이 많이 드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율은 높이고, 반대로 자동화된 일부 업무에 대한 수수료율은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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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현재 적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건당 위탁수수료율(단가)과 내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도시기금 건당 위탁수수료율./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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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변경폭은 위탁 업무별로 다르다. 국토부는 아직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수수료율 변경이 기금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체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 기금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은 우리·기업·국민·하나·신한·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다. 대구·부산은행은 청약저축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위탁계약기간은 내년 3월 31일 종료된다. 내년 새롭게 선정될 기금 위탁 은행들은 변경된 위탁수수료율을 처음으로 적용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2년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따로 분리하는 등 도시주택기금 지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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