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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헌재 "인간존엄 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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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리 아이 제대혈 상담받으세요!'


"국민보건상 문제-인간 존엄성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출산 당시 탯줄 및 태반과 함께 버려지던 것이지만 최근 생명복제 등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에 제대혈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제대혈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복제에 따르는 인간 존엄성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대혈의 매매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의 제대혈 관리를 차단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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