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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보험 수수료 과당경쟁 손본다…금감원 11일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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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삼성화재·메리츠화재·NH농협손보·AIG 등 4개사 대상 영업·사업비운용실태 부문검사 착수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GA(법인대리점) 수수료 과당경쟁에 칼을 빼든다. 그간 GA에 지급한 수수료와 시책(특별수당)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개선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내 17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을 판매한 GA에 상품이 팔린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수당인 시책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시책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판촉물이나 해외여행 특전 등 현물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권이나 현금 등 현금성이 크게 늘고 액수도 커졌다. 시책이 100%라면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와 함께 보너스로 현금 10만원을 따로 지급하는 식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유례 없는 시책 경쟁은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자사 보험만 파는 GA인 사업가형 점포를 도입하며 수수료를 올리자 기존 GA들이 메리츠화재 상품을 보이콧(불매동맹) 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GA의 수수료를 인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조정했고 다른 손보사들도 경쟁적으로 시책을 올리면서 한때 400%대까지 치솟았다.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현금을 40만원씩 줬다는 의미다. 손보사들의 출혈경쟁은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시책을 200%로 낮추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과열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의 △사업비 내부통제 내규와 절차 및 점검 내역 △장기보험 상품별 사업비 분석 △장기보험 판매유형별 사업비 분석 △대리점 등 모집채널별 수수료 △시책 지급 기준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과 관련한 현황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번 부문검사에서는 대·중·소형사 및 외국계 등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GA에 제공한 시책의 운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거해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책 경쟁이 심해지면 설계사들은 성사시킨 계약이 많을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가라(가짜)계약'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린 후 회사를 옮기거나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책도 일종의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각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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