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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불면 봐준다"…뇌물·배임에 '플리바게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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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방안 제출]

머니투데이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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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선처해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을 뇌물과 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경우 이른바 '몸통'으로 불리는 범죄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이하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 검사가 수사 협조를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혁위에서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플리바게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공직자와 기업의 조직적 재산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플리바게닝 남용으로 범죄자가 수사협조를 이유로 중형을 면하는 등 사법정의가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플리바게닝 적용 대상자를 범죄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탈리아에선 '3년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플리바게닝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절차에서만 플리바게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으로 개혁위는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과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협상하는 '혐의사실협상'과 구형량을 협상하는 '양형협상'을 모두 도입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도입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플리바게닝 합의 절차에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과 수사협조자 간의 합의 결과를 재판부의 판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지 여부가 플리바게닝 도입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플리바게닝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씨에 대해 검찰은 수사협조자에 대한 선처 차원에서 최저 형량인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혁위는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검찰은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형사법에는 플리바게닝의 근거조항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은 검찰의 유죄입증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검찰의 숙원과제였다"며 "검개위의 권고에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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