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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과 절박하다"는 국회 '근로시간 단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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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난달 23일 여야 잠정합의안 마련했지만…연내 처리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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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에 계류된 대표적 노동관계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 포함 7일’인지가 명확치 않다. 고용노동부가 1주를 5일로 보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추가근로 16시간 등 총 68시간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이에 장시간 근로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논의돼 온 ‘해묵은 주제’다. 올해만 환노위의 고용노동소위는 5차례 이상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지난 3월20일 당시 고용노동소위원장이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규정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를 두고 적용하는 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계의 반발로 합의는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하 의원은 합의안 결렬을 알리면서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을 50%로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31일 고용노동소위는 버스운전사의 과로노동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한 가지 조항에 합의를 이뤘다. 일부 근로자의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하는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에서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8월31일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기간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여야는 적용 유예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3단계로 나눴다. 유예기간은 큰 규모 순으로 ‘1년·2년·3년’(여당안)과 ‘1년·3년·5년’(야당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후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유예기간을 줄이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해 환노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이에 같은 달 23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단은 기존의 안을 중재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되 1년6개월 단위로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최대 쟁점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의 할증률로 정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였다. 잠정합의안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토록 하자 민주당의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당초 통상임금의 2배를 주기로 한 여당안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때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재논의한다. 하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이에대해 환노위의 한 의원은 “(강경 의원들의) 입장, 태도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면서 “이 상태로 다시 (논의를) 열어도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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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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