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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실상 공기업 대표가 사적이익만 추구"..남상태 前 대우조선 사장, 징역 6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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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67·구속기소)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된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 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 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천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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