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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우조선 남상태 前사장 6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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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잠수함 사업 브로커와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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