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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대호의 인사이드] UFC 승부 조작, 예상 깬 실형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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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 조작에 가담한 한국 종합격투기 선수 2명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집행될 거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3 형사합의재판부는 11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UFC 파이터 B와 운동 선배 K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는 징역 10월, K는 1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내 사법기관이 프로스포츠 선수·지도자의 경기 날조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UFC 승부 조작이 8번째다. 2010년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2011·2016년 축구, 2012·2016년 야구, 2013년 농구 그리고 2015년 스타크래프트 2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일경제

UFC 로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은 2013년 징역 10월이 확정된 농구가 유일했다. 당시 감독 출신 죄인은 재판에 앞서 구속 기소가 됐기에 선고 수위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다.

그러나 B와 K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했다. B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벌금형을 전망한 법조인도 여럿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했고 1억을 모두 돌려준 것을 긍정하기도 했다. ‘승패 왜곡’으로 한정하면 미수에 그쳤기에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안을 엄중히 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경기 승부 조작 시도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격투기의 국내외 인기나 위상은 축구·야구보다 낮지만, 경기 왜곡 대상이 된 UFC는 세계 20국에서 열린다.

최대 형량이 집행유예였던 스타크래프트 1·2와 축구·야구의 날조 시도는 ‘국내 경기’였다. 반면 B·K가 연루된 UFC 서울대회는 장소는 한국이었으나 주최 측은 미국에 본사, 싱가포르에 아시아지부를 둔 세계적인 성격을 띠었다.

수사기관에 이어 1심이 인정한 둘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B는 2015년 11월 28일 UFC 파이트 나이트 79 출전 경기에서 패하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았다. K는 승패 날조세력에 속한 거간꾼과 B를 연결해줬다.

미국 본사는 UFC 파이트 나이트 79를 앞두고 이상 조심을 포착하고 선수에게 사전경고를 했다. 이 여파로 B는 의도와 달리 판정 2-1 승리를 거뒀다. 요구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다가 자수한 것이다.

아시아법인은 7월 13일 “B와의 관계는 종료됐다”라며 UFC 계약이 해지됐음을 밝혔다. B를 UFC 2승 3패로 이끈 ‘한국 최고’를 표방하는 국내 훈련팀도 같은 날 “탈퇴했기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수”라고 선을 그었다.

UFC는 4월 19일 “데이나 화이트(48·미국)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 조작이기에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의 제4대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냈다. DEEP 한국인 챔프로는 유일한 UFC 경험자다.

K는 UFC 출신과 3차례 대전경험이 있다. 종합격투기 최대 랭킹 시스템 포털 ‘파이트 매트릭스’ 기준 미들급(-84kg) 세계 5위 경력자들인 고노 아키히로(43·일본), 데니스 강(한국어명 강대수·40·캐나다)과 자웅을 겨뤘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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