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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묻지 마' 임대료 인상, 사전신고제가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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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거쳐 상정…100가구 공동주택 임대료 증액 시 1개월 전 지자체 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일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관행적으로 법에 규정된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 임차료,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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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초점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임대료 증액 기준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조정(調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임대료 규정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료 증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임대료 인상 자체가 사전신고 대상이다 보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7월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배경인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됐다는 점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관행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주거복지로드맵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 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신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임대료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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