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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장 바뀐 헌재, '낙태죄 폐지' 어떤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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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보호"]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헌재 깃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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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논의의 군불을 때고 나선 가운데 수장이 바뀐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낙태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최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재는 완전체인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췄다. 이에 따라 낙태죄 위헌심판을 비롯한 밀린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당시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고 이미 물러났다.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사건의 청구인은 조산사로 조산원을 운영하던 도중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응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낙태죄 조항을 놓고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최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헌재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부터 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역시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낙태죄 조항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 대상은 '엄마'와 '의사' 뿐이며 '아빠'는 처벌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남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낙태죄로 신고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 공론화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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