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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제개혁연대, 4대강 건설사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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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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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었던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열람·등사가 인정되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주주에게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실질주주명부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경인운하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300억 원과 38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과징금 부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내겠다'며 회사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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