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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관진에 임관빈까지 석방…MB 향하던 檢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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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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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구속 13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을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후 주거지가 제한되고 사건관계인을 접촉할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조건을 달면 석방할 수 있다.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과 차이가 있지만 핵심 인물이 연이어 석방된 데 따라 검찰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차례로 부르고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 건에 대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 석방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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