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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 어려울 듯..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완전 반대’부터 ‘긍정·부정’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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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법안이 김성태(자유한국당),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완전 반대부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각계 입장표명만 이뤄졌을 뿐, 전체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강제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현재 단말기 유통을 80% 가까이 이통3사 대리점에서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양쪽에서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 유통상인들의 생존권 훼손에 따른 강력한 반대, 브랜드나 품질 경쟁이 본격화되는 데 따른 이통사들의 두려움, 단말기 유통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

이날 열린 단말기 자급제 회의에서는 자급제 도입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각계의 입장이 분명하게 전달됐다.

우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통3사는 모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언급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실시 때 이뤄지는 후발사로서 걱정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협회(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자급제가 되면 단말기 수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단말기 지원금을 안 쓰게 되는) 이통3사가 요금인하 경쟁에 나선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자급제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과 단통법 폐지 시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질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자급제 법안 도입보다는 자급제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포지션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2주 후 금요일(12월8일)에 제3차 회의를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번 회의때에는 자급제법을 도입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동시에 법안 없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들, 이를테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내리고 무약정폰을 많이 내는 등의 대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부정적인 우려도 있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은 불참했으며, 이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대변인으로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을 임명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각계 입장(정리=과기정통부)

▲제조사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 증가

-외산폰은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소비자·시민단체

-4개 단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

-현재의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및 단말기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정부, 사업자(제조·통신·유통)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

▲이통3사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함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의 인하 등과 관련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

▲유통협회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등의 우려가 큼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알뜰폰협회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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