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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최순실, 법정서 울음 터트리며 '소란'…"살고 싶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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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최순실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불가" 조기 종료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돌연 "사형시켜달라"며 울음을 터트리는 소란이 발생했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 도중 돌연 대성통곡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택된 증거의 서증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관련 증거들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오후 3시30분께 재판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휴정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고성과 함께 울음을 터트렸다.

최씨는 "못 참겠다, 죽여달라"며 "빨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대성통곡했다. 최씨 측 변호인이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최씨는 책상에 상체를 부딪치는 등 몸을 크게 흔들며 "못 살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냐. 살고 싶지 않다"고 흐느꼈다.

이내 최씨는 휠체어에 옮겨져 법정에서 나갔다. 퇴정한 이후에도 최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크게 흐느끼며 "살아서 뭐하냐"며 오열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일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퇴정하고 10분 뒤 재판을 재개해 "최씨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더이상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절차가 남았지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기일을 따로 잡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이 돼서 1년 동안 재판받는 사람에게 한번 더 나오라고 해 쌓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며 "거기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느니 등의 얘기를 해 그 스트레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를 위해서라면 더이상 부르지 않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어서 최씨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견 진술도 공판 절차 중 하나"라며 "피고인이 출석 안 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 원칙이다"라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은 예정보다 이른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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