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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산은·수은·강원랜드 정부 통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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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내년 1월 공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세 기관 모두 공공기관 유형 중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공기업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만 경영이나 채용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됐던 기관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30개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유형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공공기관 유형별 요건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연이 기관별 공공기관의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달 중 마치면 기재부는 내년 1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유형 변경과 신규 지정을 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의 수를 대폭 줄일 것"이라며 "검토 결과 요건이 맞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상향 조정될 기관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감독책임이 드러난 만큼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올해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 실적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공기업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출입은행이 금융 업무의 특성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정부의 간접 지원,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원랜드 역시 지속적인 적자와 방만 경영, 최근 채용 비리 등으로 도마에 오른 만큼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세 기관은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공운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공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금융의 자율성 등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인정해주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타 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유형 변경되면 '경영평가'라는 강력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은 기재부의 사전 경영지침에 따라 사후 경영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성과급의 경우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 차이가 벌어지고,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된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경영평가에서 제외된다. 정부 통제는 경영공시(임직원 임금·복리후생제도 포함),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 조정, 공공기관 혁신 등 4개 분야에 한한다.

기타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는 방안은 학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다. 11월 현재 공공기관 총 330개 중 기타 공공기관이 207개(62%)로 가장 많고 준정부기관(88개), 준공기업(35개) 순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기타 공공기관의 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라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기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빌미로 정부 통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집합소가 기타 공공기관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타 공공기관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 시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유형에 금융 등 별도 세부 유형을 만들어서라도 기타 공공기관들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으로는 수서고속철도(SR)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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