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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승부조작' 이성민,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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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조형래 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 받은 롯데 이성민(27)이 항소를 결심했다.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승부조작)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이성민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김 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일단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브로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브로커 김 씨가 진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김 씨의 경제사정과 친분을 고려했을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브로키 김 씨가 승부조작이 이뤄진 날 경기장 근처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했으며, 인출 시간도 경기가 끝날 쯤이었다. 따로 계좌를 개설해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여러 베팅 사이트에 분산 베팅을 하는 등 정황이 부합한다”고 여러 가지 근거를 고려했을 때 김 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경위 등 김 씨의 진술이 비교적 부합한다.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처벌을 두려워 한 김 씨의 심리적 상황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신빙성 입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성민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인다. 이성민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선수로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기소된 8명 중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이성민이다.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구단 측에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지난 8월 말 열릴 예정이던 결심 공판은 증거 확인 절차로 인해 3달 가까이 연기된 바 있다. 브로커 김씨의 증언 외에는 증거의 효력을 가질만한 부분이 없고, 이성민 본인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성민 측은 이날 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고, 곧장 항소를 신청해 재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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