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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빅브라더' 논란에도 구글본사는 '연휴'…국내업계 '역차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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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한국 기업과는 애초부터 다른 '규제잣대'..업계 한숨

뉴스1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셀ID, 시간 등 기지국 접속기록이 남는다. 셀ID는 단순숫자지만 실시간 수집해 GPS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동선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광화문 KT 기지국을 뜻하는 '셀ID 346'.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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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한국 기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사장부터 잘렸겠죠. 국회는 물론, 방통위 등 정부에서 바로 난리가 날 것이고 악화된 여론에 책임을 지기 위해 문제가 된 관련 서비스는 물론, 회사 전체가 휘청일 겁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한 '구글판 빅브라더' 논란을 두고 국내 ICT 기업들은 이번에도 '역차별'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내 기업과는 애초에 다른 '규제잣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입증됐다는 볼멘소리다.

앞서 외신을 통해 구글이 올 1월부터 기지국 정보인'셀(Cell) ID'를 무단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연결돼야 한다. 이때 셀ID라 불리는 기지국 정보 기록이 휴대폰에 남는다. 셀ID 자체는 '숫자'다. 통신사별로 구축된 기지국별 '고유번호'인 셈이다.

따라서 셀ID 자체에는 '위치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셀ID는 접속기록이기에 위치서비스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실시간 수집해 구글의 GPS 및 지도데이터와 결합하면 셀ID는 해당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있게 해주는 '막강지도'로 변신하게 된다. 구글판 빅브라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통신사도 이 셀ID를 1년간 보관한다. 대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통신품질 개선을 위한 용도다. 수사협조를 위해 유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하지만 구글은 이 정보를 무단으로 빼갔다. 역시 셀ID를 갖고 있는 통신사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물론 구글도 내부의 '기술적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변명한다. 안드로이드폰의 기능개선을 위한 차원이지 '제2의 용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메시지 및 알림을 수신하기 위해 모바일 국가 코드(MCC) 및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MNC)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올해 1월에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로 셀ID 코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셀ID를 GPS와 결합해 위치정보로 '제2의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맞춤형 광고가 강점인 구글에게 셀ID는 위치를 파악할 있는 핵심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올해 3분기 매출에서 구글 광고 매출은 86.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구글은 온갖 검색기록과 지메일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 '취향저격'의 맞춤형 광고로 정평이 자자하다.

기술개선을 위해 셀ID 코드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달리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폭로되자 셀ID 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애초에 기능개선과는 무관한 위치정보 용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위치정보는 '금맥'에 비유될 정도로 가치가 크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일이 '이용자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통3사도 셀ID를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알짜 데이터'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예를들어 T맵으로 1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셀ID를 활용해 이용자의 자동차 이동을 제외한 평소 이동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정교화된 위치기반 타깃광고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결국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명해야할 핵심은 셀ID를 통해 위치정보로 활용한 적이 없다는 구글의 주장을 입증하는 일이다. 하지만 본사서버 조사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미 데이터를 폐기했으면 입증할 근거도 사라진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당장 구글 본사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데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본사로부터 후속 답을 받으려면 다음주나 돼야 가능한 실정이다.

업게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이라면 이용자의 동의없이 셀ID를 건드려 위치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애초에 다른 '규제잣대'로 국내 기업만 멍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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