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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테크 풍향계] "13월의 보너스 더 받으세요"…콕콕 짚어주는 연말정산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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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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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제 한달 정도만 남겨 놓으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세전략을 콕콕 짚어 본다.

신용·체크카드 활용한 稅테크 전략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카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 고민해 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25% 미만의 사용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기 전까지는 포인트 제공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후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봉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 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할 것 없이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15%)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한도를 넘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게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중고 자동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300만원 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쏠쏠한 절세금융 상품들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연말정산에 도움되지는 않지만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10년간 투자금 3000만원 비과세)도 가입해 두면 세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투자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가입자의 연봉이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세 투자상품으로 꼽힌다.

아울러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가 240만원인데 이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다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바로 챙겨두는 게 낫다. 나중에 챙기려다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서류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미술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증빙을 요청해 두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에 대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 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러한 것들을 합산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를 부담하면 750만원 한도로 10% 공제혜택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월세 공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월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이 공제금액이지만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했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연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면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면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누락한 항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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