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특활비 수수' 최경환 소환 불응?…檢 "입장 전달받은 바 없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조사 방침 재확인

정기국회 12월9일까지…'불체포특권' 발목 잡을까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형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검찰은 "최 의원 측으로부터 불응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화요일(28일)에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며 조사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치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 앞으로 당 지도부, 어른들과 여러가지를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소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저는 특활비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최 의원이 편파수사를 제기하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12월9일이어서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따라 조사하는 게 쉽지 않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국회 메인 서버까지 뒤졌는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국회가) 노출돼 있다. 야당 파괴 공작 정치, 탄압은 우리가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며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당에서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cho8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