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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내가 만났던 여잔데"…직장동료 성적으로 비방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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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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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장 동료의 사진을 게시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비방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 전남 목포시 본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한 뒤 지역게시판에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A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대화를 요청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소리도 괜찮으니 한 번 연락해서 만나보라”는 취지의 말을 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4명과 1대1 대화를 했고 그 중 3명에게는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나머지 한명에게는 자세한 설명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이 가운데 1명과는 피해자의 지인이 사건 파악을 위한 부탁을 받고 대화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만큼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A씨는 친구로부터 박씨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대화를 부탁해 박씨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 고소했다면서 사건 이후 5~6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심 법원은 “박씨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직장에 근무해서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교직 관련 취업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1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화상대방 중 피해자의 지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화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50자 정도의 단순한 문자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감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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