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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조원 퀄컴사건 패소 땐 공정위 '파산'…별도 환급예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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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과징금 환급액 제때 못갚아 이자만 28억

사건 대형화 추세, 예산 확보 대책 마련해야

뉴스1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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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과징금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서 보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소송에서 질 경우 공정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늘고 있다. 환급기간이 길게는 5개월 이상 걸려 지연가산금(이자) 지급에 따른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총 4건의 '대형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뒤 과징금을 돌려주는데 평균 130일이 걸렸다. 환급 총액은 4400억7200만원이다. 공정위 과징금 세수가 부족해 지연 지급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총 28억4700만원에 달했다.

올 1월 퀄컴사건 이전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은 2015년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액은 254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그해 거둬들인 과징금 수입으로 이 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연체가 발생했다. 환급금을 모두 지급하는데는 159일이 걸렸다. 법정 환급 가산 이율인 1.6%의 이자가 붙어 17억420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지난해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사건도 약 1242억의 과징금을 환급하는데 155일이 걸렸고 지연가산금은 8억3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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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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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과징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공정위가 지급 여력이 없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다. 국고금관리법상 과징금 환급은 징수한 과징금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환급을 대비한 별도의 예산도 없다. 예비비를 쓸 수도 없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발달과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로 갈수록 국제 카르텔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퀄컴은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 납부했다. 직전 최고액인 2500억원의 4배에 달한다. 만약 이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다면 과징금을 환급하는데 몇년이 걸릴 수 있고 그만큼 가산금을 내야한다.

보통의 경우 한해 과징금 환급액이 해당 연도 징수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는 과징금 수입을 국고에 귀속해 국가수입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갈수록 과징금액이 대형화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위가 해마다 내놓은 세수추계도 이런 대형 사건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 세수추계는 최근 5개년 수입중 최고와 최저를 빼고 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1조원대의 환급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곤란해진다. 2013~2016년 과징금 세수는 5500억~7600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소송에서 물론 승소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공정위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규정상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처간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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