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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권위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식당 주인 "테이블서 기저귀까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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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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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내건 식당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전면금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 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 자녀 2명과 9세 자녀, 배우자와 함께 제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식당 주인은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식당 주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손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자 식당에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트는 아이를 제지하거나 테이블에서 아이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손님이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다"라며 “아이들이 식당 내 장식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 만지지 말도록 하면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여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지난해 3월부터 입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때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방문한 식당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시설 이용상 이용자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며 "해당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동 동반보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 측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한 이용제한 및 퇴장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고 출입 제한 조치가 생김에 따라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점을 우려했고,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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