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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월호 참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할까…민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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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간의 심사기한 지나 본회의 자동부의 상태

민주, 법안 처리 호소…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 이어갈 듯

뉴스1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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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최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 330일간의 심사기한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과 1기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온갖 비협조와 조사방해로 유명무실하게 끝난 점을 들어 사회적참사법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원인파악은 장래 유사한 참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에 회부된다"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세월호 2기 특조위 설치를 위한 사회적참사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타산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자유한국당 3인·국민의당 1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특조위를 구성,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조사 범위 등은 아직까지 접점을 못찾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90일 내에 요청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60일 내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사회적 참사법이 여야의 막판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앞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만으로도 과반이 넘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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