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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술탈취 막겠다"…홍종학 장관 '임치제' 꺼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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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됐지만 해외와 달리 활용도·관심 낮아

기술탈취, 최대 난제…홍종학 "반드시 해결하겠다"

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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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카드'로 꺼낸 기술임치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임치제는 특허처럼 기술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유리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관심 부족 탓에 변방으로 밀렸다.

◇기술유출 피해금액 추정치 50조 달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역점을 둘 사안은 기술탈취 문제"라며 "제 신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술탈취·유출은 중소기업이 입는 대표적인 피해다.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실상은 심각했다. 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적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 피해업체의 예상 피해 금액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50조원은 작년 국가 전체 예산 약 1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4700여개의 연 매출액(2013년 기준)에 맞먹는다.

홍종학 장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언급한 임치제는 2008년 도입됐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누적 임치건수는 약 4만건이며 현재 9000여건이 임치된 상태다. 이 제도는 재단이 기술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한 기업의 기술 보유에 대한 입증을 돕는다.

홍종학 장관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치기업의 기술자료 교부권은 사실상 중기부 장관이 쥐고 있다.

◇기업 경각심 낮아 그동안 활용 미흡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 등이 지금껏 임치기술의 열람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며 "이는 임치기업이 기술분쟁을 겪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피해 사례를 보면 상대기업이 거래 관계로 엮인 대기업일 경우 피해기업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보복이 두렵고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하지만 기술을 임치한 기업은 이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보호받는다. 관련 법률은 대기업이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임치제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한 임치제의 경우 4만5000여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도 적다. 수수료는 신규기업일 경우 1년에 30만원, 갱신은 1년에 15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치제는 중소기업 수가 300만곳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관련 예산은 올해 '제로'가 됐다.

배경에는 기업 스스로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재단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든 가정이 뒤늦게 보안을 신경쓰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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