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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아이코스' 건강부담금 312원 오르고 경고그림 10종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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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건강증진부담금, 개소세 인상 수준 맞춰 올려

'주사기' 뿐인 경고그림도 폐암 등으로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밖 10m까진 금연구역 지정

학교 주변 담배 광고 금지 법안은 처리 '보류'

아직 국회 법사위·본회의 남아 있어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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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피우고 있는 남성. 최근 인기가 높아지는 이들 제품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고 경고그림도 10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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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ㆍ글로ㆍ릴 등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오르고 경고그림도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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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서 이달 들어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39;릴&#39; 제품. 담뱃갑에 붙어있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종을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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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담배의 89%)으로 인상하게 된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인상된 개별소비세(126원→529원)와 맞추는 차원이다.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폐암ㆍ후두암ㆍ심장질환 등 10종의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글귀만 있어서 금연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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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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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경계에서 10m 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 시설 가까이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해서 아이들의 간접흡연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 금지 법안은 논의가 보류됐다. 정부는 아동·청소년들이 담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소매점 내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서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재차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법안이 수정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다. 만약 별문제 없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이코스 등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오르는 건 곧바로 시행된다. 경고그림 10종 부착은 이르면 내년 6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확대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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