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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댓글 ‘공범’들 “나도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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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김 전 장관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9시30분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임 전 실장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내 위 장관님도 풀려났는데 (공범인)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검찰이 먼저 석방해주지 않으면 나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석방 여부는) 검토해보겠으니 법원 절차(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24일 열리며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같은 재판부다.

임 전 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군의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다. 임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날 김 전 장관 석방을 시작으로 검찰의 국정원 수사 관련 다른 구속 피의자들도 잇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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