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최순실, 내년 1월 1심 선고날듯…法 "12월14일 변론종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취재진 응시하는 최순실


재판부, 23일 공판서 "12월14일 변론종결"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최순실(61)씨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12월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에는 변호인단 사임으로 오는 27일 재판이 재개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씨와 신동빈(62) 롯데 회장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나오는 결심공판 후 약 1개월 전후로 선고공판을 여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연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이달 22일에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afero@newsis.com
f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