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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하나씩 맞춰지는 박근혜 18개 혐의 퍼즐…崔, 安 1심 판결 때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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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은택ㆍ정호성 1심에서 朴 공모관계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도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공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판결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KT에 광고대행사 선정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차 씨가 지인의 KT채용과 광고대행사 선정을 최 씨에게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시켜 KT를 압박했다는 검찰 논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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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등의 1심에서는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로써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문건 유출’ ‘KT 강요’ ‘사직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범들의 판결이 연내 계속해서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총 18명의 공범이 얽혀있다. 재판부가 공범들의 판결을 선고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 판결을 함께 선고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로 연내 선고가 어려워지면서 재판부는 공범들의 판결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6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돼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지원금을 요청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범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금이 ‘강요로 빼앗긴 돈’인지 ‘대가를 바라고 바친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핵심 공범인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모금’ ‘삼성 뇌물’ ‘롯데SK뇌물’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9개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묶여있다. 특히 민간인인 최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려면,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심 판결은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짙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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