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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소치 금메달' 스켈레톤 트레티아코프, 평창 못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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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금지 약물 혐의로 러시아 스켈레톤 4명 징계

뉴스1

지난 3월 평창 테스트이벤트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던 알렉산드르 트레티아코프(오른쪽). /뉴스1 DB © News1 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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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남자 스켈레톤의 알렉산드르 트레티아코프(러시아)가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돼 평창 올림픽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2일(현지시간) "2014 소치 올림픽에 참가했던 러시아 스켈레톤 선수 4명을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선수는 여자 스켈레톤의 엘레나 니키티나, 올가 포티리치나, 마리야 오를로바, 남자 스켈레톤의 트레티아코프다.

트레티아코프는 당시 홈 트랙의 이점을 살려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에서도 두쿠르스, 윤성빈(23·강원도청)과 함께 금메달 후보로 꼽히던 강자다. 지난 3월 평창 테스트이벤트에서도 두쿠르스, 윤성빈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소치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됐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여자 스켈레톤 3명 중 니키티나도 당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시 메달 박탈과 함께 평창 올림픽에 오지 못하게 됐다.

러시아가 동계 종목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IOC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크로스컨트리 선수 6명에게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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