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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한국당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박상기ㆍ문무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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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활비 일부 법무부가 편법 집행”

김수남 전 총장, 김현웅 전 장관도 고발

죄명엔 뇌물, 국고손실 등 기재

법무부 ”상납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전임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검찰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에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한국당) 의원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23일 오전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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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검사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이는 검찰의 인사와 지휘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금품을 제공해 그 대가로 편익을 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나온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이다. 검찰총장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건넸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았다는 의미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285억원으로 여기에는 정보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예산 등 9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특활비 192억원 중 법무부에 할당되는 것은 13억원 검찰청에 할당되는 게 179억원인데, 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 179억원 중 일부(20~30억원 추정)를 배정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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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면, 법무부가 그중 일부를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구조”라며 ‘상납설’을 부인했다. 법무부에 예산편성권이 있어 지휘받는 조직인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받아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 법령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을 맡는다는 내용도 있다. 내년도 법무부 특활비 예산안은 238억원이다. 그 안에는 검찰 수사 관련 예산 140여억 원도 같이 배정돼 있다.

전직 검찰 간부들은 과거에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전직 검찰총장은 “대검 특활비는 수사 지원 목적이니까 법무부에서 쓸 수 없어서 그런지 아예 법무부에서 (장관 몫의 특활비를) 조금 떼고 검찰에 줬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관행인 것 같았다. 대검에서 법무부에 특활비를 보내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몫에서 장관 몫을 떼는 부분의)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검사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법무-검찰의 특활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는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으며, 장관이 특활비로 배정된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따로 특활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특활비가 아닌) 장관 업무추진비(판공비)가 공식 예산 항목에 있어 여기에서 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 업무추진비는 2013년 4568만원, 2014년 4674만원, 2015년 4277만원, 2016년 3859만원, 2017년 3771만원(3분기까지)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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