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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취재파일] "문자와 당신 목숨을 바꾸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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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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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4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온갖 종류의 운전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운전 규칙은 나몰라라 하는 운전자를 만나면 분노를 참기 어렵기도 하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서행하는 차량,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는 차량,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는 차량을 만나면 공포감까지 듭니다.

이런 차량의 운전자를 보면 99%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경적을 울려도 나 몰라라 계속 통화하면서 달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이런 운전자를 또 목격했습니다. 시속 80km가 제한 속도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혼자 시속 60km도 안되게 달리고 있더군요.

차선 앞쪽에 사고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옆 차선으로 옮겨 갔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차량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접속을 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교통 흐름이야 어떻게 되던 시선을 스마트폰에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분은 앞쪽의 교통이 정체되면서 서행을 하다가 멈춰섰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정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운전자는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의 범퍼가 크게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낸 뒤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통화 중 교통사고의 여파를 고려하면 국내 범칙금이나 벌점이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2006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주에서는 운전 중 전화 통화도 가능했고 문자를 주고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워싱턴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2007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는 줄기는커녕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2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3,092명이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던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워싱턴주는 결국 지난 7월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라도 휴대전화, 태블릿PC 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손에 들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다가도 적발되면 1차는 벌금 136달러(우리돈 약 15만 원) , 두 번째로 적발되면 234달러(약 27만 원)를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험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다만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있는 50개 주 대부분이 최소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더욱 까다롭다고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난폭운전으로 간주하면서 벌금은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읽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신호나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일 경우라도 휴대전화 사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역시 블루투스를 이용한 핸즈프리 통화는 허용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거나 통화할 일이 있으면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엔진 시동을 끄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속 방법도 철저합니다.

캐나다 요크 지역 경찰은 매일 한 명씩 시내 버스 안에서 단속업무를 합니다. 시내 버스에 탄 경찰관은 버스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지 살펴보다가, 불법이 확인이 될 경우 차량 번호, 차량 종류는 물론 어느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통화를 했는지 등을 근처에 있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단속합니다. 필요에 따라 운전자를 촬영하기까지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운전 캠페인에 나선 사람으로 가장한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신호등 주변에서 운전 중 전화를 하지 말라고 알리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가 통화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다음 교차로에 있는 단속 경찰에게 알려 단속합니다.

영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경찰이 곳곳을 다니면서 단속합니다. 통화를 하지 않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우기는 운전자가 많아, 경찰이 쓰고 있는 헬멧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경찰이 보는 모든 것은 이 작은 카메라에 모두 녹화됩니다. 운전자는 전화 안 만졌다고 시치미를 뗄 수도 없습니다.

시속 90km로 운전을 하면서 문자를 5초간 보냈다면 눈을 감고 축구장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운전한 것과 같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일이 있으면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고 통화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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