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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당” WTO 판정에도 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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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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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에 최대 이행 기간인 15개월을 줬고, 이 기한은 올해 12월 26일까지다. 하지만 미국은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금까지도 상무부의 2013년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반덤핑 관세에 대한 2015~2016년 연례재심에서 LG전자는 무관세, 삼성전자는 82.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삼성전자가 ITC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전자는 세탁기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미 이전해서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삼성전자가 ITC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한국에서 더 수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따르는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관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사이에 삼성은 국내 생산을 포기했다”며 “WTO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이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중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키로 한 데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ITC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시행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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