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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구속영장 발부된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 석방…검찰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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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등 인터넷상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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