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증거인멸 염려있다”며 구속된 김관진...법원, 판단 뒤집어 석방 논란

댓글 2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되고 11일 만이다. 검찰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밤 “피의자 김관진에 대해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등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58)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또 사이버 활동에 투입되는 군무원 79명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고자 신원조사를 기준 높여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재판부는 사실상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밤 늦게 입장을 내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원의 심사 기준”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 등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가 계속되니 앞으로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