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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장겸 해임 무효" vs "적법"…방문진 이사진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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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이사진 "의결권 침해, 절차적·내용적 하자"

방문진 "해임 적법…3회 기회 줬는데 왜 불참했나"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총파업 중단 발표 현장에서 총파업 특보를 읽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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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3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한 가운데 22일 법정에서는 임시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야권 추천 이사진과 이를 반박하는 방문진 측 변호인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들은 의결권 침해, 임시이사회의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이유로 임시회의 결의내용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방문진 측은 '세 차례에 걸쳐 임시회 참석요청을 했음에도 야권 추천 이사진이 임시이사회 출석을 거부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2일 오후 4시40분 열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야권이 추천한 이인철, 김광동, 권혁철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의 정기이사회가 예정됐음에도 야권 추천 이사진의 의결권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고의로 임시회 소집을 통보하고 김 전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난 2일 방문진 정기회가 소집됐고, 2주 뒤인 16일에도 정기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이미 7일부터 11일까지 야권 추천 이사진의 국제회의 출장이 예정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고 김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임시회를 열 경우 일일이 이사들에게 전화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이번에는 메일 통보만 했을 뿐 전화를 받지도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야권 추천 이사진의 의결권에 제약을 걸었다는 의혹을 내비쳤다.

이 이사는 또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김장겸 사장의 소명을 들어본 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인데도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임시회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방문진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이 이어졌다.

방문진 측은 우선 "야권추천 이사진들이 출장을 떠나기 4일 전에 '임시회를 위해 출장을 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8일과 10일 임시회에도 야권추천 이사진들이 참석하지 않자 이들의 의결권을 위해 13일 오후 2시로 임시회를 미뤘다"며 "그 사이에도 수차례 '임시회를 위해 빨리 귀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상법상 대표이사는 사유가 없더라도 해임될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용적 하자도 "엄밀히 따지면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야권 추천 이사진과 방문진이므로 '김장겸 사장의 소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야권 추천 이사진들은 "우리가 출장을 간 이유는 방문진의 일을 대신해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발끈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문진 이사 2/3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이 통과되도록 가결조건이 강화되니까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을 서두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방문진 측은 "방문진이 출장을 가달라고 요청 적 없다"며 "오히려 야권 추천 이사진이 국제회의 출장을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는 요원한데, 굳이 임시회까지 열어가며 서두를 이유가 있겠냐"며 "오히려 12일 모두 귀국한 야권추천 이사진 중 이인철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13일 열린 임시회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잠재운 재판부는 야권 추천 이사진과 방문진 측의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명령한 뒤 1회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4시10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날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한 방문진 임시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고 김 전 MBC 사장은 복권된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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