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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기준금리 잘못 공시, 대출이자 더 받은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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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15년 코픽스 금리 공시 오류… 1인당 3300원씩 환급 예정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5년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높게 고시해 7개 대형 은행에서 12억원 가까운 이자가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약 37만명에 달한다.

3분기 중 은행권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예금이자는 낮추고, 대출이자는 높여 ‘예대금리’로 실적잔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리뷰

은행연합회와 6대 시중은행 로고. 출처=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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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 오류를 발견, 뒤늦게 금리를 수정해 공시했다.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높게 공시한 결과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피해를 봤다. 1인당 3300원씩 이자가 더 걷혀 12억원 가까운 이자가 더 걷힌 것이다. 그러나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를 수정해 공시하고, 피해 고객에게 더 걷힌 이자를 올해 안에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규모를 조사 중에 있으며 각 은행 별로 개별 안내 후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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