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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중 영사국장 회의…서해 中어선 불법조업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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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도한 법집행 없어야"…韓 "中측 불법조업 차단조치 긴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조속 재개 필요성 확인

연합뉴스

한중 영사국장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중단 상태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궈샤오춘(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등 양측 대표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2017.11.22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중단 상태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궈샤오춘(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간의 협의에서 양측은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최근 서해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도 및 단속 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중간 어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어민 계도에도 힘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또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국제법, 국내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비례적인 조치임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긴요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더불어 우리 측은 중·북 접경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인 실종신고 건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전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4년 이래 한중간 인적 교류 규모가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과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양국간 사증(비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사증 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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