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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적격심사 탈락 '1호' 검사, 퇴직취소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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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서울중앙지법


'채동욱 퇴진·임은정 징계' 비판 후 평가 급락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탈락된 검사가 "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퇴직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7년마다 검사들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퇴직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처분을 받을 만큼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상·하반기에는 모두 A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판사 징계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찰 내부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상급자의 지도를 받았고 2014년 복무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능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000년 검사로 임명된 A씨는 2014년 검사적격심사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고, 장관의 제청에 따라 박근혜(65) 당시 대통령은 A씨의 퇴직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업무 중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하기 어렵다"며 "퇴직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동기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A씨의 업무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면서 "2014년 상사의 알력으로 예외적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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