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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인터넷 상호접속요율 재산정 시작···접속료 폭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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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부가 인터넷 상호 접속 기준에 따른 요율 재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터넷 도매 시장 질서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상호접속통신요율 재산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2016년 도입된 개정 상호 접속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접속 통신 요율을 새로 결정한다. 올해 결정하는 접속 통신 요율은 2018년과 2019년에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임시 요율을 적용했다. 요율에 어느 정도 상한을 규제할 지도 관심 사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접속 통신 요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작업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하면 된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SO)를 중심으로 요율에 큰 변동이 없다면 내년 상호 접속료가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우려했다.

요율 가운데 최대 관심은 '차등 계위 중계 접속' 요율이다. 지난해 테라바이트(TB)당 4만8439원에서 올해 4만4897원으로 소폭 인하됐다. 그러나 중소 SO는 10년 전 독점 가격이 반영된 탓에 지나치게 비싸다며 차등 계위 중계 접속 요율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 SO가 상호 접속을 통해 통신사 등과 인터넷망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사업자(CP)는 상호 정산 비용이 CP로 전가되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요구했다. 과거 동일 계위(통신사-통신사) 간 무정산이던 것이 상호 정산으로 바뀌면서 불똥이 CP로 튄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CP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국내 CP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글로벌 CP는 상호 정산에서 사실상 자유로워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통신사는 개정된 상호 접속 기준이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 투자 부담을 줄여 주는 수준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통신-SO·CP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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