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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광고비도 다 내놔”...상상 초월하는 애플의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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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등 갑질 행위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의 소비자법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수리 요청 취소권을 제한하는가하면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분쟁 조정안을 모조리 거부하는 등 배짱 영업이 도를 넘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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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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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갑질’ 횡포 절정…통신사 눈물 호소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애플 아이폰의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X(텐) 광고를 시작하지만 광고 비용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고 시간 대부분은 아이폰X를 소개하는 데 할애된다. 광고에 통신사 로고가 등장하는 시간은 1초도 안된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이벤트를 통신사의 아이폰 개통 행사로 대체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오래된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는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연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광고비를 우리가 다 지불하면서도 애플의 눈치를 보고 애플의 가이드를 따라야 하는 처지”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도 애플이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애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아이폰 X의 인기를 내세워 일일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분담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나 LG전자 ‘V30’의 단말기 지원금은 25만원 정도지만 지난 5일 출시한 아이폰8의 공시지원금은 10만원 초반대에 불과하다. 애플이 단말기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아이폰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통신사가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해 통신사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갑질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마케팅비 한푼 안 쓰면서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케팅비는 안 쓰면서 아이폰의 출고가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만원 가량 높다”면서 “25% 요금할인이 도입되자 애플이 아이폰 출고가를 높여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최근 이르면 다음달 개장 예정인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에게 애플 전용 개통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통신사의 개통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PC 기반이다. 애플은 애플이 생산하는 맥PC용 개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애플이 통신사에 지시를 내리면 통신사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국내 대기업의 횡포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통신사에 일정 물량 이상의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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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화면에 선명한 녹색선이 나타나 있다. /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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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에게 국내 소비자는 ‘봉’?… AS 정책에서도 드러난 횡포

애플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후서비스(AS) 정책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도 키워왔다. 애플은 고객이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위까지 임의로 수리한 다음 비용을 청구한다. 수리 도중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리가 어려워 리퍼폰(부품을 재조립해 교체해주는 폰)을 제공할 경우에는 고객이 처음 맡긴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같은 애플의 AS 정책은 국내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리퍼 정책으로 피해를 본 오원국 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2014년 승소한 것이다. 당시, 법원에서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리퍼폰으로의 교환을 강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씨는 2012년 구매한 자신의 아이폰을 수리하려 했지만 애플 진단센터에서 34만원의 리퍼 비용을 물고 리퍼 제품을 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152만7000원의 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애플의 리퍼 정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고 결국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유상 리퍼 제품 교환을 할 수 없도록 수리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애플은 또다시 소비자에 불리하게 수리 서비스의 약관을 수정했다. 이번엔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아이폰을 돌려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집어 넣었다. 애플 최신 약관에 따르면, 수리 신청을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리 중에는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돼 있다.

민법(제673조)에 따르면 아이폰 수리와 같은 도급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아이폰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 법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수리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 수리업체 관계자는 “애플에 AS를 맡기면 대부분 리퍼폰으로 교환하라고 하고, 중간에 취소도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던 제품을 쓰기 위해 사설 수리업체에 AS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설업체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는 아이폰의 경우 애플이 수리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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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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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5년간 AS 정책 등 67건에 걸쳐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소비자분쟁조정안도 거부했다.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많이 거부한 곳이 애플이다.

소비자분쟁조정안은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한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현재 애플의 소송대리인이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김앤장에 대적해)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냐”며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애플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애플의 불공정 행태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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