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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서 주범은 "심신미약" 공범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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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0월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박모(왼쪽)양과 김모양이 1심 선고를 받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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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모(17·징역 20년)양과 박모(19·무기징역)양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법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이번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범 김모(17)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형사전력이나 병력,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면 1심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양 측은 재판부에 과거 김양의 정신질환을 진료한 의사와 정신감정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김양을 만나 말해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며 “심리학자나 전문가에 의해 김양의 정신상태나 의사 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양은 1심에서 자폐성 정신질환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 박양 측은 “김양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고, 김양이 살인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범행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가상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유죄가 된다고 해도 박양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초범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임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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