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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靑, 5대원칙+음주운전·성범죄..고위공직 배제 7대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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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하나라도 해당시 원천 배제"]

머니투데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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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 높이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논문이 검증 대상이다. 학위논문(박사), 해외 SCI 및 SSCI급 또는 국내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단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끝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포함,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물론 이상 7대 기준상 '통과'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세금탈루는 재정세제 등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존 5대 원칙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이다.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부동산 투기는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장관 등 공직 후보자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이라며,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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