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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국정원 특활비' 최순실로 흘러간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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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최순실에 소환 통보…崔 "안 나간다"]

머니투데이

최순실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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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 중 일부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며 "최씨를 조사하려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씨에게) 오라고 한 것"이라며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만큼) 강제로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경위와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상납된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고, 뇌물의 종착지를 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십년간 박 전 대통령 곁에서 각종 대소사를 챙긴 최씨에게 특활비가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출처 불명의 자금을 사용해 왔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전날 "2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식 등은 적절하게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 대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저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활비 용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한차례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모두 끝내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측 등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분 등을 고려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여러번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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