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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특활비수수 朴 직접조사 불가피"…최순실은 불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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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적 사용 부분 확인…崔 조사도 같은 맥락"

최씨 측 "특활비와 아무 상관없어…잘못된 수사"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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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이날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특활비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 부분도 확인이 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오전 최씨에게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종착지를 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4년 동안 4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최씨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특활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불응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한 일을 왜 최씨에게 물어보느냐. 인과관계를 그렇게 확장해서 조사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수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랫동안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씨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물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수단은 적절히 판단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조율하는 것은 없다. 조사 일정이나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여자 등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며 "신분을 고려해 중간 단계에서 여러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활비 사용처 규명을 위해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을 소환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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