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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포항지진 주택 피해신고 하룻밤 새 3000건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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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만 의존, 보상 심리 작용인 듯

뉴스1

경북 포항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18일 오전 지진 피해가 발생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대성아파트에서 이재민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진앙지와 가까운 대성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대피소와 친지집으로 피신해 있다.2017.1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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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포항지진 발생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주택피해 집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늘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택피해 건수는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1만1501건으로 집계됐다. 지붕 파손(1만537개)이 대부분이고 주택 204동이 전파, 760동이 반파됐다.

현재 더 큰 피해가 우려돼 통제된 건물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대동빌라, 원룸 1개 동이다.

주택피해 건수는 전날과 비교해 무려 3000여건이 증가했다. 21일 주택피해(오후 5시 기준)는 8293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택피해 건수가 30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20일(오후 5시 기준) 주택피해가 6232건과 비교해 보면 이틀밤 사이 주택 피해가 무려 5000건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주택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에도 수천건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주택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추후에 발견된 주택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역시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피해상황이 발견돼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포항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주택피해 신고가 급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해 경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각각 지급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기간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작은 피해라도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신고를 고민하던 분들도 신고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피해 신고 기간은 지진 발생 다음날부터 2주가 되는 이달 30일까지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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