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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檢, MBC본사·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관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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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보 관련 조직개편과 인사자료 살펴볼 필요"

김장겸 전 사장 등 피의자 조사 일정은 '아직'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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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김장겸·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의 자택 등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약 20명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결과 전보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자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어제(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제수사는 그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일부 조직개편, 인사조치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8일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에 배당,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도록 하고 소속 검사 3명 중 2명과 수사관 7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검찰은 추석연휴부터 사건기록 검토에 착수한 피해자인 MBC 기자·PD, 인사발령의 중간 연결과정에 있는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아직 김 전 사장 등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에는 많은 변화요인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사측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PD·아나운서 등 200여명을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시켰다"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요청에 따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사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Δ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Δ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도 김 사장 해임절차가 마무리됐다. 백 전 부사장은 김 사장 해임 이튿날인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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