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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반세기 이어온 '종교인 과세' 논란…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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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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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세기를 이어온 종교인 과세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논의가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내년인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간 추가 연장하자며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 505명 중 78.1%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유예를 요구하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식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이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과세는 종교인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휴가, 이사 등 교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교회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 회계 상에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

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액 2000만~4000만원 구간은 1600만원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600만원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필요경비로 본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는 김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종교인 누구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했지만,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고,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모든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50년 간 이어온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세정당국이 종교인에 과세의지를 내보인 것은 지난 1968년부터 시작됐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나 신부 등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구현되지 않았다. 이어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이 지난 2015년에 이뤄졌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2년의 유예를 거쳐야만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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