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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주범 "1심 처벌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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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양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박양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김양과 박양은 이날 연한 녹색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조그만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양은 "피고인이 항소한 것 맞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 아마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죄책이 무겁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박양 측 변호인 역시 주범인 김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설령 박양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박양이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에다 우울증, 공항장애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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