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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갇힌 김에'…출입문 잠긴 주점서 맥주 27병 마신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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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노래주점에 들어가 깜박 잠든 사이 업주가 퇴근해 15시간 동안 갇힌 손님이 11만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음주(블러 처리)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주점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50대 여성 업주 A 씨는 주점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다.

주점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취객 B(48) 씨가 맥주병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곧장 "가게에 침입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침입자가 아니라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5시간 전 얼큰하게 취한 B 씨는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어 노래주점을 찾아 빈방에 들어갔다.

당시 업주는 다른 손님을 챙기려 계산대를 비운 상태였다.

만취한 B 씨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업주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주점 셔터를 내리고 퇴근했다.

잠에서 깬 B 씨는 문이 잠긴 주점을 자신의 집처럼 이용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B 씨는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고 업주가 올 때까지 마신 술은 무려 27병, 11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업주 허락 없이 술을 마신 것은 절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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